담양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운영
  • 취재팀
  • 승인 2014.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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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하는 행위,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행위 등이다. 도내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월30만원, 연간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은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함이다. 며 이를 통해 도민 생명보호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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