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된 6·4지방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들을 일제히 정비했다.
담양군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이름이 표기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투표 권유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상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근거해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고자 내건 홍보물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개인이 게시·설치하는 투표 권유 현수막은 시군 지자체가 허용하는 지정된 게시대 등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 예비후보자들이 내건 투표를 권유하는 불법 현수막들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방침을 전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관내 불법 투표 권유 현수막에 대해 13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안내하고, 이에 불응한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을 다음날인 14일 일제히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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