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예비후보측, 진실왜곡 세력에 법적 대처
최형식 담양군수 예비후보측, 진실왜곡 세력에 법적 대처
  • 취재팀
  • 승인 2014.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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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겨냥 편파․추측성 보도는 ‘언론 살인 행위’

“허위사실 조직적 유포 세력도 강력 대처” 경고

새정치민주연합 최형식 담양군수 예비후보 김용재 공보특보는 30일 “최근 지역신문이 반론권도 없이 편파‧추측성 보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이 이를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6․4지방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특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신문이 지난 23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H씨와 관련해 ‘민선 3기 황태자’, ‘권력 핵심부’ 등의 용어를 섞어가며,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최형식 담양군수 예비후보가 H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해 선거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인격과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보는 무엇보다 “D신문의 보도내용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추측․왜곡성 보도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언론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최 예비후보는 H씨 등 개인간 돈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도 못하며,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김 특보는 “D신문이 ‘H씨에 대한 구속은 또다른 토호세력에 대한 검찰수사’,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 시종일관 최 예비후보와 H씨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켜 지역민의 오해와 불신을 낳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또 “담양군수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세력이 이같은 추측․편파성 보도에 편승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며 “H씨가 개인간 거래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H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범죄행위이므로 마땅히 처벌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이와함께 “H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죽녹원 맞은 편에 반복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상행위를 해오다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며 “담양군은 A씨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어기고 위법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죽녹원 앞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특보는 이어 “A씨가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지난 2012년 4월7일께부터 수개월 동안 죽녹원 앞 도로변에서 확성기와 피켓 등을 동원해 왜곡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최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해왔던 것은 군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건넨 금품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지 인간적 비애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 특보는 “근거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지역민을 속이는 세력에게는 준엄한 지역민의 심판 만이 유일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며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군민적 저항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특보는 이와함께 “최 예비후보는 특정 세력의 어떠한 음해와 흔들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담양 발전을 위해 군민 만을 믿고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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