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죽순 등 임산물 불법채취 중점단속
담양군이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 등의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최근 제철을 맞아 생산이 한창인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14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활동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임산물 불법채취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취행위로 인해 죽순은 물론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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