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세력, 악성 루머 조직적 유포…“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유언비어 유포 사주, 실행에 옮기는 하수인 적발 즉시 제보 당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D신문 고발

김 특보는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H씨를 ‘민선 3기 황태자’, ‘권력 핵심부’ 등의 용어를 섞어가며 마치 최 예비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추측·왜곡보도로 일관하며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D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담양경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보는 특히 “D신문의 잘못된 보도에 편승해 이를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며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민을 속여 표를 훔치려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근거 없는 음해와 악성 루머를 사주하고, 이를 퍼뜨리는 하수인을 발본색원해 군민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등 유언비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특보는 또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 공명 선거, 클린 선거로 치러져 선거 혁명의 신기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음해하는데만 혈안이 된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근거 없는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유포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선거사무실로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특보는 이어 “정책과 인물 대결보다 상대방을 흠집내는데만 혈안이 된 검은 세력의 음모에 속아넘어갈 군민은 없으며,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며 “최 예비후보는 특정세력의 어떠한 음해와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담양 발전을 위해 군민 만을 믿고 전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