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3.6% 상승,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담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4,672호에 대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이는 올 초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군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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