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관위, 사실확인 착수 ‘파장’
인사권 50% 지분보장, 선거비용 보전 제시
해당 후보, ‘명백한 음해’ 경위파악 후 대응

7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 측이 ‘당선 후 보상’을 약속하며 후보단일화에서 B후보 측에게 양보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본지 기자가 B후보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8일 광주 모처에서 A후보 본인과 그 측근, B후보 측근 3사람이 만났다”며 “A후보 측에서 비서실장, 직소민원실장 자리를 나누는 등 인사권의 50% 지분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B후보 측에 제안했다.
B후보 측은 “3월6일 A후보 측근이 우리 측에 단일화를 요구하며 보상을 제안해 왔지만 후보자 본인이 아닌 사람과 ‘단일화’라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그러자 A후보 측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할 수 있겠나? 이미 후보자에게 언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틀 후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A후보 측근이 제시하는 보상에 대해 A후보 본인의 의견을 구하자 A후보가 ‘뉘앙스로 알아들어. B후보가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 심도 있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할거다. 나를 믿어라’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당시 만남에 참석한 B후보 측근은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음했으며 A후보 측의 시도를 후보매수와 매관매직으로 간주하고 2시간여 분량의 녹취록을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B후보도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인사권 지분이나 (선거비용)보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녹취록을 가지고 우리를 음해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려는 의도로 짐작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접수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