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의해 13일 오후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녹취록과 관련된 사실확인을 마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은 광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으며, 자연히 앞으로의 선거운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김영기 후보측이 선관위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유창종 후보를 ‘후보매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이후 선관위는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행위를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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