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중앙로 주정차 단속 CCTV 가동
담양읍 중앙로 주정차 단속 CCTV 가동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4.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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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담양터미널~천주교, 적발시 과태료 4만원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담양읍 중앙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가동된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앙로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읍 중앙로 입구인 담양터미널 인근 버스승강장, 담양농협 남부지점 앞, 홍치과 건물 등 3곳이다.
이중 담양터미널에서 천주교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은 지난 16일부터 1차적으로 단속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구간은 추후 공고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방향 모두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단 임시 정차시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읍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감안해  5분 혹은 10분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담양군과 담양경찰서는 읍 중앙로에 매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1주일 단위로 교대해 가며 한 쪽 방향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단속보다는 지도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지만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무인단속 CCTV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5월 3곳에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가동되면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담양성당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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