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험료 부과 체계와 진료비 청구・제도는 이원화 되어있고, 건강보험의 주요 의사결정 또한 건강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과 직장보험료 부과체계로 나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재산·자동차를 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실소득에 상관없이 성·연령·재산(자동차)·종합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소득보험료로 삼아 재산의 이중적 부과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료만 올라가는 보험료, 막 노동 다니는 친구가 안쓰러워 폐차 직전 자동차를 그냥 주었는데 보험료가 6만원 이상 오르는 부과의 불형평성은 소득이 있을 때 많이 내고 소득이 없을 때 적게 내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부과체계로 고쳐 형평성 있는 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는 심평원에서 함으로써 자판기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보험수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양급여비용 등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25명의 위원 중 공단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대부분 외국은 보험자와 의약계간 의료수가 결정이 직접 이뤄지는데 반해 공단은 보험자로서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단이 국민의 보험료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는 일원화 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도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다하도록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