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허용시간 15분…적발시 과태료 4만원 부과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앙로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CCTV가 가동되는 지역은 읍 중앙로 입구인 담양터미널 인근 버스승강장부터 담양농협 남부지점 앞 천주교 사거리까지이다.
앞으로 군은 추후 공고를 통해 CCTV촬영 구간을 중앙지구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방향 모두 하며 단속 경고 안내 후 적발시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단 임시 정차시간은 읍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감안해 15분으로 결정됐다.
또한 군은 지난 23일 중앙로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중앙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실과단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지역경제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도시디자인과는 불법 간판 등 도시경관 ▲안전건설과는 불법 노상 적치물(할머니 노점상)단속 ▲담양읍사무소는 주민 불편사항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되도록 밝은안경 뒤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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