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중앙로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가동
담양읍 중앙로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가동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4.07.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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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허용시간 15분…적발시 과태료 4만원 부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담양읍 중앙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앙로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CCTV가 가동되는 지역은 읍 중앙로 입구인 담양터미널 인근 버스승강장부터 담양농협 남부지점 앞 천주교 사거리까지이다.
앞으로 군은 추후 공고를 통해 CCTV촬영 구간을 중앙지구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방향 모두 하며 단속 경고 안내  후 적발시에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단 임시 정차시간은 읍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감안해 15분으로 결정됐다.
또한 군은 지난 23일 중앙로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중앙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실과단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지역경제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도시디자인과는 불법 간판 등 도시경관 ▲안전건설과는 불법 노상 적치물(할머니 노점상)단속 ▲담양읍사무소는 주민 불편사항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되도록 밝은안경 뒤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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