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는 과속방지턱 설치 불가…도로법에 발목 잡혀
대형차 난폭운전 불구 감시카메라, 위험 표지판이 전부


담양읍 백동리 청전아파트 앞에서 무정면 동강리에 이르는 구간은 국도 등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난폭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과속방지턱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대신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망사고 지점, 사고 다발지역, 사고 잦은 곳’ 등 위험 표지판 12개와 볼록거울 등 안전시설물을 비롯 각종 안내 및 주의표지판이 도로변을 따라 촘촘히 설치돼 있다.
또 과속운행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가 무정면 성도리 입구 삼거리와 무정농공단지 입구 2곳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무정면사무소에서 농공단지 사이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포장돼 있다.
하지만 이 구간 도로변과 인접한 무정면 오룡리, 봉안리, 동산리, 고정리, 평지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시설물만으로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행자와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등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마을입구를 육중한 소음을 내며 2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는 대형차량들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무정농공단지에 근무하는 박순일(39)씨는 “면소재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앞차를 추월하는 대형차량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든다”며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다지만 카메라 앞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가속을 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어서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카메라가 무용지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성도리에서 영천리~오봉리로 향하는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높게 돼 있어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구간에도 대형차량들의 과속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양경찰서도 이 구간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해답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선 침범사고, 경운기 사고 등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며 “다만 도로법상 국도 등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다 일정 구간에 카메라를 중복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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