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개정 소방법령 적극 홍보 나서
담양소방서, 개정 소방법령 적극 홍보 나서
  • 취재팀
  • 승인 2014.08.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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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이민호)는 개정된 소방 관련 개정법령으로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정된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1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이 변경(소방안전관리자 2급 대상 및 연면적 1만5천㎡미만 대상만 허용)됐다.

둘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300㎡이상 600㎡미만 또는 300㎡미만 대상에 방범창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신규로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요양병원은 소급 적용이 안돼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입원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마련토록 계도할 계획이다.

셋째, 공장‧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어렵고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어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가 아닌 대상 바닥면적 2천500㎡ 이상일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한다.

넷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돼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소화기구 설치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담양소방서(061-380-083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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