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8월26일 관람료 징수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 청소년·군인 1천500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40호인 소쇄원 입장료가 인상된다.
담양군은 지난달 26일 소쇄원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부 등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장료 징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군의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소쇄원 관람료 징수 관련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1천원인 어른 입장료는 2천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1천원, 청소년과 군인은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어른 단체는 1천500원, 어린이 단체 600원, 청소년과 군인단체는 1천원이 적용된다. 단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담양군민들은 입장료가 무료다.
인상된 입장료 수입은 전액 소쇄원 시설물 관리와 기반 시설에 재투자된다.
군 관계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품격을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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