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관련 주민설명회 무정 주민 불참 ‘무산’
담양군, 주민·업체측 모두 수긍할 대안 모색 부심
무정면 담양석재 자리에 레미콘업종이 들어설까?
무정면 안평리에 소재한 담양석재의 공장변경 승인과 관련해 마련됐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무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단장, 주민자치위원장, 쇄석기추진위원장, 안평·정석·평지·덕곡·동산 5개 마을 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석재 공장 변경에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해당 마을 주민 및 이장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담양석재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현대소재산업의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매각과 소유주 변경 ▲쇄석기 가동 중단 ▲사업체-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통·환경 협의체 구성 ▲레미콘 제조업 불승인 및 쇄석기 가동시 주민 피해 등이 안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석재 건축물이 기숙사나 식당, 다른 공장 건물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공장부지도 3단계 구조로 돼 있어 레미콘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활용할 면적이 적고 공장부지 매매가격을 맞추기도 어렵다.
이와관련 담양석재는 5명의 무정 주민이 공장업종 변경 승인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 등록이 회복됐다는 입장이다.
또 공장부지 매각에 행정과 주민, 담양석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3자간 협약이 2년6개월간 이행되지 않은데서 오는 막대한 손실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레미콘 제조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3자간 협약을 파기하고 쇄석기 가동 및 행정소송진행과 그동안 이행한 모든 비용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담양석재는 이같이 주장하면서도 레미콘 제조업 승인이 나게 되면 현대소재산업에 공장을 매각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각서를 제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다.
담양석재를 인수할 의향을 밝힌 현대소재산업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장을 운영하며 △레미콘 차량의 과속은 불가하며 대덕·보광 등 기존 레미콘 공장의 차량이 현대소재산업으로 분산돼 실제 차량통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대형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쇄석기는 일절 가동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레미콘 제조업이 승인되지 않아 쇄석기가 가동될 경우 레미콘 제조업 보다 환경피해가 훨씬 심각하며, 법적인 하자가 없는 레미콘 제조업 소송이 진행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소송에서 질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 3년전 경우처럼 주민과 행정, 업체가 다투는 양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주민과 업체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부심하며 양측과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과 업체는 물론 담양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