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허가받지 않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추진
담양군 소유 임야까지 마구잡이 베어내 ‘비난’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A컨설팅업체는 지난 8월 15~17일 벌목허가를 받지 않고 무정면 서흥리 산81-1번지와 81-2번지 임야의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내 민둥산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군은 원상복구를 위한 조림 및 복구비용 예치명령을 내리고 차후에도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단행할 방침이다.
A업체가 벌목한 무정면 서흥리 산81-1번지와 81-2번지는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개발행위가 쉽사리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1-2번지는 담양군 소유로 돼 있다.
이 업체는 6년전 지목이 전(田)으로 된 현황도로가 있고, 경사가 완만하고 풍광이 뛰어난데다 일부는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가 포함돼 있는 무정면 서흥리 산81-1번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담양군에 전원주택단지 허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양군은 ▲진입도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준보전산지 이외에도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가 포함돼 있으며 ▲개발이 허용되는 단위면적당 입목본수를 초과했다는 등의 사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업체는 갑자기 지난달 15~17일 서흥리 주민들에게 “군에서 40여채가 들어오는 전원주택단지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4천580㎡ 면적(군유지 1천310㎡ 포함)에 서식하고 있는 40~50년생 육송 550여 그루를 전격적으로 베어버렸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담양군은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A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담양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담양군은 A업체에게 ▲벌채된 나무와 그 부산물을 정리해 조림지를 확보하고 ▲베어낸 나무를 대신해 높이 60㎝ 이상의 육송이나 편백을 식재해 복구하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담양군에 예치하라고 명령했다.
또 A업체가 담양군 소유 산지까지 무단으로 벌목한 81-2번지에 대해서는 복구명령과 함께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하고, 차후 A업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요청할 경우에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무정면 주민 김모씨는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속이면서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벌금을 내고 나중에 허가를 받아 원하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며 “담양군은 부도덕한 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차후에도 개발허가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산지는 물론 군 소유지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낸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조림과 복구금을 예치하게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만약 장래에 이 업체가 훼손시킨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 철퇴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