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행비서, 징역 10월 집유 2년
운전기사, 벌금 200만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제2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건의 혐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6일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마을 이장 등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의 동생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 대신 죄를 뒤집어쓴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도의원을 기소하면 동생과 함께 병합 심리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화장품 기부행위의 배후에 도의원이 있는지 더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당시 군의원이던 형의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함께 도의원 출마 예정인 형을 위해 담양군 대전면과 봉산면 이장, 부녀회장 등에게 3만2천원짜리 선크림 94개를 제공한 혐의로 수행비서와 함께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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