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담양군수 후보 2명에 “실형”
광주지법, 담양군수 후보 2명에 “실형”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4.10.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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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사퇴종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씨 측근 2명, 김씨 측근 등 3명도 실형

 
6·4담양군수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하려 하고, 또 이를 역이용해 매수하려한 후보를 사퇴하도록 협박한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합의부(재판장 마옥현)는 지난 17일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측의 매수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빌미로 유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은 김모씨와 그 측근(사회봉사 200시간 추가)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유씨의 측근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매수에 관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군수권한 배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3월8일 만남에서 군수권한 양분과 선거비용보전 등을 말하는 최씨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부인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최씨와 김씨의 대화에서 오고 간 1안이나 2안과 같은 암호같은 표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자연스런 대화의 흐름을 이어간 점에 비춰보면 최씨가 유씨와 사전 의사교환 없이 김씨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을 독단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씨 자신도 ‘선거법을 알잖아. 뉘앙스로 알아들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유씨 자신이 저간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사퇴를 종용한 김씨와 그 측근에 대해서는 “후보매수 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유씨에게 낙선이나 후보사퇴에 대한 두려움을 준 것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공모의 여부에 대하여 김씨의 측근이 유씨측의 의도를 역이용하고자 3차례 녹음을 했고 또 유씨에게 사퇴를 협박한 후 김씨에게 녹음 사실을 알렸으며, 김씨는 이를 근거로 유씨를 만나 녹취사실을 알리며 사퇴를 종용하고 지역 원로 정치인에게 녹취록을 제시했던 점에 비춰보면 김씨의 협박행위에 측근이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유씨에 대한 김씨 측근의 협박행위에는 김씨가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상대후보를 매수해 사퇴시킴으로써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조작하려한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후보매수 시도 이후에도 선거구도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짜여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낼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며, 선거에서 중도 사퇴하거나 낙선한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와 측근 2명은 지난 3월 5~8일 각자 김씨의 측근들을 만나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의 조건으로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자리를 양쪽에서 나눠 갖고 군수권한 5대5 배분과 함께 선거비용도 보전하겠다고 제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와 그 측근은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며 유씨가 후보 사퇴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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