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최형식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광주지검, 최형식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 취재팀
  • 승인 2014.10.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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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최형식 담양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은 지난 16일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최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고발 사건을 마무리했다.
최 군수는 지난 5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개발촉진 지구 조성과 관련, 정부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후보였던 최 군수가 신청중인 440억원의 국비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내용의 공약성 발언을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승인 절차가 지연됐지만, 수년간 협의를 거쳐 기정사실로 된 내용인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발 내용을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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