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지난 5일 무정면장 오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올해 초 사무관 승진한 오 면장은 지난해 7월25일 무렵 승진 청탁 목적으로 담양군수 부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면장은 지난 1월 초 사무관으로 승진해 7월에 무정면장으로 발령났다.
검찰은 오 면장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최형식 군수는 지난 10일 군청회의실에서 “본인이나 부인이 승진문제와 관련해 오 면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