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담양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총력’
  • 취재팀
  • 승인 2014.1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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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고질·고액 체납액 징수 활동

체납자 부동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

 

 

담양군이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재원마련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율 95% 달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위해 군은 읍면별로 목표징수액을 책정해 주 1회 보고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군과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 마을별로 체납액 납부를 집중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지만,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봉급·예금·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 내부자료 공유시스템을 체계화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각종 보조금·지원금 대상자 제외 등 행정상 규제를 강화하는 징수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금납부 방법이 다양해져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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