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등골 빠지는 ‘담양군 살림’
기초연금에 등골 빠지는 ‘담양군 살림’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4.11.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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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비 18억8천만여원 부담…2년전 대비 10억 증가
노인 1만919명 매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지급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인상된 연금지급액을 마련하느라 담양군의 등골이 빠지게 생겼다.
또 예산이라는 한정된 재원에서 기초연금액의 비약적인 증가는 주민편의나 교육 및 청소년복지, 농업인 지원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등 군비로 이뤄지는 사업들의 축소를 초래해 상대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기초연금은 연금이 없거나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전남도가 2%를, 담양군이 8%를 부담한다.
10월말 현재 담양군 전체인구 4만8천217명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2천913명(26.8%) 이며, 이 가운데 1만919명(78.9%)이 매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부부 합산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수령액 분포를 살펴보면 20만원 수령자가 9천455명(92.8%)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10만원 이상 480명(4.7%), 10만원 미만 256명(2.5%)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양군은 한정된 세원과 10.0%에 불과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기초연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담양군 어르신들이 내년에 받게 될 기초연금액은 국비 212억900만여원, 도비 4억7천100만여원, 군비 18억8천500만여원 등 모두 235억6천600만여원이다.
담양군이 부담하는 18억8천500만여원은 기초연금법이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 8억4천200만여원보다 무려 10억4천300만여원(123.8%)이 증가한 것이며, 하반기에 실시된 금년 지출분 13억900만여원보다 5억7천500만여원(43.9%)이 많다.
이달에 집행된 기초연금은 국비 16억4천129만8천여원을 비롯 도비 3천647만3천여원, 군비 1억4천589만3천여원 등 모두 18억2천366만4천여원이다.
다시 말해 담양군은 흔적도 없이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는 기초연금으로만 매달 1억5천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에서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발생하는 매년 10억원이 넘는 손실은 다른 부문의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통례에 비춰 보면 기존에 없던 대규모 신규 지방세원이 발굴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순수하게 군비로 수행되는 주민복리 증진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 및 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축소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주민 전모(44·담양읍)씨는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게까지 배가 넘는 비용을 내게 하면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어르신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편의나 교육 및 청소년복지, 농업인 지원이나 각종 사회단체 지원 등 군비로 이뤄지는 다른 사업들이 희생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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