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선거 위해 선물 돌린 혐의…공무원 송모·유모씨도 실형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돌린 전남도의회 의원의 동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의 동생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전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 가운데 송모씨에 대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대로 유지하면서 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의 경우 원심이 징역 8월~3년 4월을 선고하게 한 양형 기준을 어겼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형이자 도의회 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평소 안면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과거 회계책임자를 맡은 적도 있어 관련 법규를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당시 군의원이던 형의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함께 도의원 출마 예정인 형을 위해 담양지역 이장, 부녀회장, 축구협회 관계자 등에게 3만2천원짜리 선크림 94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화장품 제공의 배후에 전씨의 형이 있었는지도 수사했지만, 도의원에 당선된 형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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