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 취재팀
  • 승인 2015.0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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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점검후 30일내 보고 안하면 처벌

 

 

올해부터 모든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담양소방서(서장 정현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모든 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또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경우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인 경우 300가구 마다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추가로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체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소방서에 전화(380-0831~2)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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