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에 창평면은 없나?
담양군에 창평면은 없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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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면사무소 청사 현판에 ‘창평현청’ 명칭 구설수

우리나라 행정기구 편제에 없는 명칭사용은 잘못

지난해 10월 준공된 창평면사무소 신청사 건물에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이 내걸려 시대에 맞는 명칭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축된 창평면사무소 한옥 청사에 내걸린 ‘창평현청(昌平縣廳)’이라는 현판이 구설구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준공식을 가진 창평면사무소 신청사는 과거 창평현청이 있던 자리에 역사적 건물을 재현한다는 취지로 다른 읍면사무소들과 차별화된 한옥으로 지어져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이 내걸렸다.
 

이처럼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이 내걸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전 창평현의 중심지이자 치열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의향, 그리고 수많은 학자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된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한 창평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제작, 담양군의 양해를 얻어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공서 청사의 명칭을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기구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정단위는 특별·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와 읍·면·동로 나눠져 있으며, ‘현’이라는 행정기구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에는 특별시청·광역시청, 도청, 군청·구청 등 ‘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며, 자치단체 이하의 행정단위 건물에는 ▲읍사무소·면사무소·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이 전부다.
 

이같은 우리나라 행정기구 단위 편제에 따른 건물 명칭에 비추어 보면 신축된 창평면사무소의 현판을 ‘창평현청’으로 내건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평’이라는 명칭이 고려때부터 사용됐으며 1914년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창평면으로 강등되기 전까지는 창평군이나 창평현으로 불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건물 이나 특수한 목적을 지닌 건물도 아닌, 공식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면사무소 건물에 행정기구 체계에 벗어난 현판을 붙이도록 한 담양군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A(52·담양읍)씨는 “창평면 주민들의 자부심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들과는 달리 창평면사무소만 ‘현청’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창평은 담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굳이 현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다면 면사무소 한쪽에 창평면의 역사와 면사무소의 위치적 특수성 및 건립된 내력 정도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세우고 ‘과거 창평현청이 있던 자리’라는 문구를 넣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주민 B(48·대덕면)씨는 “담양군도 부적절한 현판이 내걸린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 준공식 날 군수를 비롯한 중요한 인사들이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게 한 처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담양군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편 창평면사무소는 1981년 슬라브 구조로 지어졌던 구청사를 허물고 21억9천500만원을 들여 2012년 6월~2014년 10월까지 2년 4개월에 걸친 공기를 마치고 완성된 605㎡(183평)의 호남 유일의 전통한옥 청사다.


담양군은 한옥청사가 앞으로 슬로시티 창평의 랜드마크로서 창평면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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