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창평현청 명칭은 조례 위반”
담양군, "창평현청 명칭은 조례 위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1.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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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자치조례에 없는 행정기구 명칭 사용은 부적당”

道 “관광객 혼란 우려”…담양군 조례 ‘창평면사무소’만 존재

 

창평면사무소 한옥건물에 ‘창평현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담양군 자치조례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 원내는 창평면사무소 표지판.
창평면사무소 한옥청사의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에 대해 단순히 한옥건물에 이름만 붙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담양군의 해명과는 달리 행정자치부와 전남도는 ‘부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담양군은 ▲과거 창평현청이 있던 자리 ▲창평면 주민들의 요청 ▲현청이라는 현판을 스토리텔링 소재로 삼아 관광자원화 등의 이유로 창평면사무소 한옥청사에 ‘면사무소’라는 간판을 대신해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을 내걸었다.

이에대해 본지는 담양군의 의도와는 달리 관공서 청사의 명칭을 존재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1월10일자 1면>했다.

본지 기자가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읍면동 명칭부여에 관한 자치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남도는 “민원인과 관광객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담양군에게 제시했다”고 대답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되 행정면이나 행정동·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모법에 따라 담양군은 1984년 ‘담양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읍·면 이름과 소재지 위치를 정하고, 2004년 10월 1일 마지막으로 개정한 이후 변경하지 않고 시행해 왔다.

구 주소 표기법에 따라 만들어진 이 조례에는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가 적혀있는데 창평면은 한문인 昌平縣廳(창평현청)이 아니라 한글인 ‘창평면사무소’로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이같은 법규에 따른다면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은 분명히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담양군이 규정한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면사무소 입구에 ‘창평면사무소’가 적힌 표지석을 세웠으며, 창평면사무소 이름을 창평현청으로 바꾼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 수발도 ‘창평면사무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평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사무소 청사들이 한결같이 한글 표기법에 따라 ○○읍·면사무소라는 표지판을 부착한 선례에 비춰보면 담양군의 대답은 설득력이 약하다.

입구에 표지석을 세웠다거나 서류상 창평면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 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면사무소’ 건물이 아닌 ‘현청’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사실상 명칭을 바꾼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행자부나 전남도의 지적을 들지 않더라도 민원인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를 사면서까지 관공서 건물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이름이 적힌 현판을 내거는 것은 보편타당함을 추구하는 행정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창평면사무소 부지가 과거 창평현청 관아의 자리였다는 담양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1793년 이전까지 창평현의 읍치였던 고서면 고읍리 덕천마을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덕천마을 주민들이 창평현청이 있던 자리라는 사실을 근거로 덕천마을 회관에 창평면사무소 현판과 똑같은 재질과 크기로 제작된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을 붙이겠다고 한다면 담양군은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된다.

담양군의 말처럼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하다면 한옥청사를 지을 때 발굴됐던 우물터 옆에 한옥건물과 어울리는 안내판을 세우고 창평면에 관계된 역사적 사실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민 A(52·고서면)씨는 “창평현 읍치의 원조는 고서면인데 어째서 창평면사무소 건물만 현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행정기관이라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B(52·읍)씨는 “창평면은 예로부터 의향이고 전통 먹거리나 돌담 등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알고 있다”며 “담양군도 구태여 구설수에 휘말리면서까지 창평현청이라는 현판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읍면사무소와 동일하게 한글로 표기된 간판이나 현판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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