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후보 유·김씨 ‘징역1년, 집유2년’
담양군수 후보 유·김씨 ‘징역1년, 집유2년’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1.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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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6·4선거 ‘후보매수·사퇴종용’ 혐의…1심과 형량 동일
김씨 측근, 징역 1년·집유 2년·사회봉사 30시간

 
광주고등법원이 6·4담양군수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하려 하고, 또 이를 역이용해 매수하려한 후보를 사퇴하도록 협박한 두 후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재판장 서경환)은 지난 29일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측근들과 공모해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측의 매수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빌미로 유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도 1심과 형량이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씨 측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매수에 관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군수권한 배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또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시도된 후보매수 관련자들의 관계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녹취록에 보이는 유씨의 “우리가 선거법을 알잖아. 뉘앙스로 알아들어”라고 말한 점, 당시 유씨의 측근 최·송·김모씨들과 운전기사를 추가로 심리했지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후보매수 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유씨의 후보사퇴를 종용한 김씨와 그 측근에 대해 “유씨에게 낙선이나 후보사퇴에 대한 두려움을 준 것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유씨에 대한 김씨 측근의 협박행위에 김씨가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유씨를 제외한 후보매수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유무죄를 다투거나 ▲징역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심리를 벌이지만 ‘벌금이나 형량을 줄여달라’는 부분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하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한편 유씨와 측근 2명은 지난해 3월 5~8일 각자 김씨의 측근들을 만나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의 조건으로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자리를 양쪽에서 나눠 갖고 군수권한 5대5 배분과 함께 선거비용도 보전하겠다고 제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와 그 측근은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며 유씨가 후보 사퇴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은 후보매수를 시도한 유씨와 유씨를 협박한 김씨와 그 측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씨 측근 사회봉사 200시간 추가), 유씨 측근 최·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 측근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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