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정현근)에서는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변경된 소방법령 안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 및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개선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된다.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하도록 개선
□ 피난안내도에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정립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개선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