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갖춰야... ...
주택도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갖춰야... ...
  • 취재팀
  • 승인 2015.03.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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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정병용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의 문턱 해빙기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시기로 해를 거듭할수록 크고 작은 화재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설연휴에도 부산 수영동 주택에서 새벽에 난 불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876명이고, 이 가운데 주거시설 사망자는 무려 59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 주택에 대한 안전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소화기도 함께 비치하면 화재시 초기에 진화가 수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별도의 전기시설 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음성 안내를 통해 최대한 빨리 화재로부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특히 연기감지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감지기보다 빠른 감지능력이 있고, 구입비용도 2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의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2011년 8월 4일자로 신설되었고, 2012년 2월 5일부터 새로 건축되고 있는 주택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법정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각 방)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초기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의 수십배 역할을 한다고 하나 초기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초기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화재감지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관련기관에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주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집 안방에서 깊이 잠든 내 가족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는 주택에 의무화가 되어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내 집부터 설치하고, 주변 이웃과 아는 이들에게도 널리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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