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민회 간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치장
담양농민회 간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치장
  • 취재팀
  • 승인 2015.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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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농민회 간부인 고모(45)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일 오후 7~8시에 담양군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광주전남 건설기계 담양지회의 담양산단 관련 연좌농성에 참여한 뒤, 차량을 몰고 경찰저지선을 돌파해 의경 2명을 다치게 했다.
담양경찰서는 고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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