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일까지 접수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오는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담양장성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 메추리알 등 9개 축종이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 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 추가 지급된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