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아동학대 관리감독 강화 법개정 추진
이개호 의원, 아동학대 관리감독 강화 법개정 추진
  • 취재팀
  • 승인 2015.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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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아동학대행위를 한 자의 형량 강화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재개시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의무화 ▲종사자 교육·훈련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2013년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여서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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