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법률적 도움 기대
담양군,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법률적 도움 기대
  • 취재팀
  • 승인 2015.05.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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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돼 주민들의 법률적 갈증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개인 변호사가 없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무변촌 거주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주민들은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화와 팩스, 이메일 한통으로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재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 ‘마을변호사’를 검색하거나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대한변협 기획과(02-2087-7772) 또는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에 문의하면 해당지역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에 대한 방법을 읍면 직원을 통해 직접 안내 및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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