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재래시장 운영 전수조사
담양재래시장 운영 전수조사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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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용도, 전대차 유무, 취급품목 등 파악
시장활성화 저해 점포 재계약 우선권 없어

 

 
<속보>담양군이 관내 재래시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담양군은 담양시장 등 재래시장의 장옥이 창고와 냉동창고로 사용되고, 취급되는 품목도 미흡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여론<본지 5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전시장이 선 지난 3일부터 담양시장(2·7일), 대전시장(3·8일), 창평시장(5·10일)에 대한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은 ▲점포 사용용도 ▲전대차 유무 ▲재계약 희망 여부 ▲업종 및 취급품목 등 광범위하게 전수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옥점포에 대한 재계약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장옥점포를 상거래가 이뤄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인은 재계약 우선권을 보장하되 창고로 사용하거나 냉동창고를 가설한 경우, 배정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재계약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고 행정지도와 계고를 병행해 시정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담양재래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창평시장은 현상을 유지하며, 대전시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점포를 사용하게 하는 체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인들과 협조해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환경을 정비해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민신문은 지난 5월30일자 1면에 ‘담양재래시장 활성화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담양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장옥을 짓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기존에 되풀이돼 왔던 방식이 아닌 손님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품목 가짓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저렴한 점포임대료와 재계약시 우선권 보장을 악용해 많은 수의 점포를 배정받고 창고로 사용하거나 냉동창고를 가설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환경부터 정비해 손님들의 발길을 되돌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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