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보험 가입을”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보험 가입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5.06.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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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정현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 중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지난해까지 가입을 해야 하지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150㎡ 미만의 소규모 업소 중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오는 8월 22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진 방호구조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서 “유예기간 이전에 모든 업소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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