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재래시장 비정상 점포 37개 시정 통보
담양재래시장 비정상 점포 37개 시정 통보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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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시장 활성화 차원…개선 않으면 운영권 박탈”
22일까지 비어있는 담양시장 점포 17개 공개모집


<속보>재래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담양군이 비어 있는 담양시장 점포 17곳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담양·창평·대전시장 37개 점포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군은 담양시장 등 재래시장의 장옥이 창고나 냉동창고로 사용되고 취급되는 품목도 가짓수가 적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본지 5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라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담양시장 120개, 창평시장 49개, 대전시장 19개 등 188개 점포였으며 ▲1개월 이상 미신고 휴업 ▲창고 등 다른 용도 사용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 ▲사망 등으로 가족이 지위 승계 여부 등이 점검됐다.
조사 결과 188개 가운데 담양시장 점포 17곳은 아예 비어있었으며, 담양시장 27개, 창평시장 3개, 대전시장 7개 등 모두 37개의 점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담양시장의 비어 있는 점포 17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23일 추첨을 통해 새주인에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위반된 점포 37개의 업주들에는 계고문을 통해 7월말까지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2차 계고를 보내 8월말까지 개선하게 할 방침이다.


담양시장 점포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20개 점포 가운데 창고 8개, 장기간 휴업 18개, 사용료 체납 1개 등 27개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상운영은 76개(냉동창고 11개), 비어있는 점포 17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창평시장의 점포는 모두 49개 가운데 창고 1개와 명의 변경 2개 등 3개다.
대전시장은 19개 가운데 창고 4개, 장기간 휴업 2개, 명의 변경 1개 등 7개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담양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3개 시장의 134개 점포 업주들에게 재계약을 통해 2018년 6월까지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업주들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기한을 주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되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권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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