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담양군,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5.07.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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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31일까지

 

담양군은 금년도 주택과 건축물 과세물건에 대해 1만9천985건 19억3천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5.8%, 약 1억7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건물 기준가액 상향조정과 신·증축된 건물증가와 함께 전원주택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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