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양군이 관내 친환경 농식품 명인을 지정해 농업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담양군은 지난 15일 소비자에게 품질좋은 친환경 농식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우수한 가곡식품 제조기술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 농식품 명인 육성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8월5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담양군의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친환경 농식품 명인이 되려면 담양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전통성·대중성·신기술로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친환경농식품을 만드는 사람들로 담양군에 농식품 가공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 5년 이상 해당 농식품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담양군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3년 이상 계속해 해당 농식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명인에 지정이 되면 담양군 친환경 농식품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가 교부되고 축제·전시회·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친환경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및 수출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여에 따른 경비가 지원되고, 군 홈페이지 친환경 농식품 명인 코너에 등재된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 명인 육성으로 담양군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자원을 발굴하고 결집해 자원화 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담양군의 명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