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마을발전 저해” 군에 ‘불허’ 요구 집단민원
건축주, “혐오시설 아닌 군민에 이익 되는 위생시설”
양각리2구 주민들이 마을 인근 대로변에 장례식장 건립 추진과 관련, 담양군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담양에 따르면 지난 6일 양각리 314-6번지 외 5필지에 장례식장 신축 허가신청이 접수돼 개발행위와 환경, 건축 등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역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례식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설 경우 입게 될 생활권 침해와 마을발전 저해 가능성을 염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양각마을 주민 95명은 담양군에 제출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진정서를 통해 “마을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양각마을과 담양군 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을 낸 정모씨는 “장모씨가 건축허가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주민 모두가 반대해 진정을 내게 됐다”며 “북광주IC 방면과 장성 백양사 방면에서 담양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주변의 주택과 토지, 전답 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장을 유치하기 어렵게 돼 마을발전과 담양발전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인 장씨는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이 인정하면서도 마을과 떨어진 곳에 근린형 보건위생시설인 장례식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 여러분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열악한 규모나 시설이 아닌 호텔수준의 인테리어와 유족 휴게실, 커피숍, 대형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막연한 반대는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