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전남 교육환경 개선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개발연구원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확대,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교육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며 "이러한 교부기준이 적용되면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농어촌교육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 교육청 담당 주무관은“학생 수가 많은 시 단위 교육청은 상당히 유리하고 전남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다. 이번 배분기준 변경은 결국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학생 수는 25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만 8천명이 줄어들었다. 폐교율 역시 전체 3349개폐교 중 전남이 718개로 전체 2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 2013. 10. 10 안전행정부 주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2014년부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달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전국 82개 시․군․구는 교육경비보조 중단이 예상된다. 전국 82개 시․군․구 중 거의 100% 모두 농어촌지역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우리 전남도는 나주시를 포함 16개 시․군 전남 지자체 70% 이상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
나주시를 포함 전남도 16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서 해당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미지원시 농어촌지역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며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여건 격차가 더 크게 심화될 것이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조치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불균형 초래 즉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교육에서도 극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대도시로 유출되는 지역인재를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교육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은 또 다시 이농현상을 초래하고, 농어촌의 삶을 피폐 시키는 악덕 정책 사례로 평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나 비전이 없다. 단지 교육부 관계자는“배분 기준을 바꾸면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도 “왜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재정도 부족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느냐”는 논리이다. 얼핏 맞는 논리같이 보이지만 너무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교육비 규모의 적정성은 시대와 지역적 특성에 맞춰 판단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학생 수 변화에 민감하기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
효율성의 입장에서만 지방교육의 살림살이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농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다방면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 100년을 내다보고 농어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독단대로만 교육정책을 정하지 말고 지역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반영된 특성화된 지방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