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성곡마을 퇴비공장 건립 ‘전남도 손에…’
대덕 성곡마을 퇴비공장 건립 ‘전남도 손에…’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09.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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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용도변경 절차 ‘적정’…제반사항 성실이행 주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군계획위원회서 원안대로 통과
향후 전남도계획위 심의에서 자원화시설 건립운명 결정

 

 
대덕면 성곡리에 들어설 농축순환자원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가운데 담양군의회에 대한 사업제안 설명과 군의회 의견 청취, 담양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담양군 차원의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전남도계획위원회의 심의만를 남겨두게 됐다.


이처럼 농축순환자원화시설에 관한 군 차원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원화시설 건립의 여부는 담양군의 손을 떠나 전남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담양군은 지난 10일 군의회에서 담양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사업추진 회사인 (주)죽녹원측은 담양군을 대신한 설명회를 통해 대덕면 성곡리 산123-1번지 일원 3만2천721㎡ 부지에 6천139㎡의 건축물로 조성될 자원화센터는 44억원이 투입되며, 탱크로리를 이용해 운반된 우분을 1일 60톤 용량으로 처리해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남서쪽으로 211m 표고의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서쪽과 동쪽도 각각 153m 높이의 언덕으로 가로막혀 있어 악취가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적인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는 집단취락지역(성곡마을 505m~814m, 문학마을 1천100m, 오례마을 1천400m)이 없는 큰 장점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악취가 바깥으로 새지 않는 완전 밀폐형 건물을 짓고 우분만을 처리하면서도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냄새는 포집기에 포집돼 광촉매제와 미생물 분사장치가 결합된 별도의 최첨단 저감장치를 통과하게 설계돼 악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외부에 배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오작동이나 기계고장 등의 사고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사업부지를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속에 마련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시설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설명에 대해 담양군의회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변경 결정하는 행정절차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군의회는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악취를 우려하며 용도지역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문화재청 외 9개 부서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군의회의 의견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 14일 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자문을 구했다.
군은 또 자문결과가 원안통과로 나옴에 따라 되도록 일찍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전남도계획위원회로 보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6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단지안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퇴비로 자원화시켜 경종농업에 이용하고, 또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순환과정을 되풀이하는 곳”이라며 “우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하는 것은 물론 건물 내부에서 발생된 냄새도 포집기로 포집해 광촉매제와 미생물 분사장치가 결합된 별도의 최첨단 저감장치를 통과시켜 악취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외부에 배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을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여시켜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고, 주민과 담양군, 담양군의회가 사외이사로 참여해 감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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