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조례안 입법예고…어른 2천원, 어린이 700원
내년부터 추월산 관광단지 앞 담양호에 조성된 용마루길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
담양군은 용마루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수준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를 골자로 한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군의회에 상정, 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마루 입장시간은 하절기(3~10월)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11월~2월) 오전 9시~ 오후 5시이다.
입장료는 ▲7~12세 어린이 700원(단체 500원) ▲13~18세 청소년 및 군인 1천원(단체 800원) ▲19~64세 일반인 2천원(단체 1천600원) 등이다.
단체는 2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담양군민, 6세 이하의 어린이, 주민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등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징수된 입장료는 △입장료 징수를 위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을 통해 군 녹색환경과(380-3062)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용마루 길에 탐방객들의 증가로 인해 시설이 훼손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입장료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마루길은 담양호의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 등의 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4㎞의 수변산책 코스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액 국고로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