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악취 주범은 삼만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담양읍 악취 주범은 삼만리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12.10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난 담양읍·용면 주민들, “개선 안될땐 광주 음식폐기물 반입 실력저지 불사”

주민들, 법원에 탄원서 제출-광주시·북구청에 민원 제기

담양군, 공해 관련 조례 개정…악취 유발사업장 강력 단속

해당업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침출수 하천 유출 경찰고발

 

읍·용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담양군은 악취 원인규명에 착수

광주 북구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담양읍 삼만리 퇴비생산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해 담양읍과 용면 일대 주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담양읍 삼만리 퇴비생산업체 전경과 환경공단의 악취점검 과정

담양읍과 용면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악취의 주범은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읍·용면 주민들은 향후 광주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는 해당업체와 위탁계약을 연장해준 광주시 북구청에 찾아가 향의하고, 개선이 안될땐 담양으로 음식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과 용면 일원에 악취로 인해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자 신속하게 악취 원인규명에 착수,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퇴비 생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는 날씨가 흐리거나 비오는 날에 더욱 심해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둘 수 없으며, 외출을 꺼리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양을 찾은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악취와 연관성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발생 원인 시설물 점검 및 악취 근원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조사한 담양군은 광주 북구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담양읍 삼만리 퇴비생산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담양군 녹색환경과는 신속한 악취 원인규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악취의 근본원인 등을 자문한 결과 삼만리 퇴비 생산업체의 교반발효 원료반입 흡착탑의 복합악취 기준은 500배 이하인데도 검사결과는 1만배로 측정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울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오염도 검사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돼 11월 19일까지 개선을 권고한바 있으며,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해당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정지 취소청구를 한 상태이다.

담양군은 또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돼 2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와 침출수유출에 대해서도 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같은 상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담양읍을 비롯한 용면 지역 피해주민들은 여성단체와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서명부와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건의서를 작성해 광주시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건립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음에도 굳이 담양군으로 운반하고 처리하는 바람에 담양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악취 민원과 관련해 담양군이 위탁사업장 변경을 협조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해당업체와 위탁계약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은 담양군민들을 무시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광주 북구청을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 음식폐기물 위탁사업장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양으로 음식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담양군은 앞으로 군민들의 높은 환경수요에 대응하고 악취·소음·먼지 등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 감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를 개정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례가 12월 중에 공포되면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은 악취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악취저감장치 등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인허가시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와 덮개설치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 승인하고 처리능력을 완벽히 갖춘 경우에만 준공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설 운영중에도 인허가부서의 보완지시 3회 이상 미 이행시에는 개별법에 준용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등을 엄정하게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악취민원 유발사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담양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설 방침이다./김정주기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