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단속 변경 운영!
담양읍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단속 변경 운영!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5.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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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주요도로 전 구간 단속 시행

- 단속시간 2차선구간 25분, 4차선구간 30분으로 대폭완화

-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속유예시간 및 구간 적용

 

담양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을 오는 15일부터 대폭 변경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9월 무인카메라(CCTV)를 담양읍 중앙로에 설치 단속을 시작한데 이어 올 9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추가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을 이끌어 내 박람회 성공개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군은 담양읍 중앙로 구간과 담양교에서 GS칼텍스주유소, 에덴유치원에서 향교교 구간 등 7개소에 무인카메라(CCTV) 18대를 설치한 가운데 대나무박람회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일부(신남정사거리에서 향교교)구간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공영주차장 확보로 오는 15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1년 3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상가 및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단속시간대는 08:30부터 18:30으로 조정하고, 단속시간은 2차선구간(E-마트에서 주부식당)은 25분, 4차선구간(담양교에서 GS칼텍스주유소, 에덴유치원에서 향교교)은 30분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을 설정해 12:00부터 14:00까지 2시간은 단속에서 제외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담양시장일인 2, 7일에는 담양교에서 하나의원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CCTV)단속 운영 변경 조치가 상가 활성화와 주민들의 선진 교통질서 문화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도 확대 조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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