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주민들, ‘악취 고통’ 북구청에 해결 촉구
담양주민들, ‘악취 고통’ 북구청에 해결 촉구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5.12.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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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담양읍·용면 주민대표, 지난 14일 광주 북구청장 항의 방문
북구청장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외부반출 않겠다” 약속

최근 담양읍 시가지에 발생한 음식물 악취와 관련 광주시 북구청이 내년 7월부터는 담양읍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광주시 북구청(구청장 송광운)은 지난 14일 북구청을 방문한 담양읍과 용면 주민대표 9명과 면담을 갖고 “북구의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로 담양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광주시 공공처리장의 시설보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는 담양군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구청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담양읍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기로 한 것은 최형식 담양군수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전화와 담양군민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기존 처리시설을 보강해 처리하려는 자구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업체는 광주 북구를 비롯 곡성과 구례, 순창군에서 수거해온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만드는데 발효를 위해 쓰레기를 뒤집는 공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이 업체는 담양군의 요청으로 국제행사인 박람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박람회가 끝나자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반경 5㎞내 담양읍과 용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담양군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측정한 결과 이 업체 배출구의 복합악취는 악취방지법이 허용하는 기준치인 희석배수 500배를 20배 이상이나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1천100톤의 음식물폐기물 무단방치와 건조시설의 철거도 확인돼 담양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법원에 영업정치 취소청구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난 담양읍 향교·삼만·금월리와 용면 와산리 주민 500여명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청인 담양군과 원료를 공급하는 북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담양읍과 용면 주민 대표들은 지난 14일 송광운 북구청장을 찾아가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고 악취 때문에 집을 나서기가 힘들다”며 “위탁업체와의 3년 연장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담양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병범 향교마을 이장은 “연간 200만여명이 방문하는 죽녹원에도 악취가 번져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지경”이라며 “냄새나는 관광지에 어느 누가 찾아오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송광운 북구청장은 “광주시 공공처리시설이 내년 1월부터 시설보강에 착수해 2~3개월의 시험가동을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시점인 7월쯤이면 30%(135톤)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외부반출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북구청장은 이어 “최형식 군수님의 전화를 받고 관계자들과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며 “광주시에 담양군의 사정을 보고하고, 위탁처리 업체에게도 탈취탑을 설치토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담양군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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