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농막설치 농가불편 해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가 불편이 초래됐던 농막설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9일 대표 발의했었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농사에 불편함이 초래된 농막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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