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음식물 악취 유발업체 법규위반 3건 적발
담양읍 음식물 악취 유발업체 법규위반 3건 적발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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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전남도·영암군 합동점검…담양군 “악취업체 고발 방침”

해당업체, 세정탑 2세트 설치 등 약속
 

 
담양군이 전남도·영암군과 담양읍·용면·금성면 일대에 음식물폐기물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해당업체의 전처리장 내부를 조사하는 점검반.

담양읍·용면 일대에 음식물폐기물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담양군이 전남도·영암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업체로부터 2월 중순까지 2중구조의 세정탑 2세트를 설치하고 차폐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등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5일 실시된 합동점검에는 담양군과 유사한 문제로 17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영암군 환경과 한상효 계장을 단장으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김계홍 주무관 등 4명과 담양군 녹색환경과(환경관리)·농정과(농산-퇴비)·도시디자인과(건축)·지역경제과(공장등록)가 참여했다.


점검반은 이날 오전 담양읍 삼만리에 소재한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를 전격 방문, 업체 대표를 배석시킨 가운데 공장시설 및 허가된 공정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또 서류점검을 마친 뒤 업체 관계자를 동반시킨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공정별 시설 현황 ▲건물 용도 및 구조 ▲처리공정 ▲주요 악취발생 요소 등을 꼼꼼하게 검사했다.
아울러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음식물폐기물 반입 및 처리일지, 분기별 판매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업체로부터 3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했다.


점검반이 적발한 위반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경고와 1차 과태료 60만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보관시설 외 보관(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 △폐기물종합재활용법상 시설변경허가 미 이행(건조시설 임의철거, 영업정지 1개월에 검찰고발) 등 3가지다.


특히 허가된 시설공정 가운데 건조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이 업체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는 셀룰로오스나 니그린 성분이 많고 염분을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 통상 36일(발효 15일·후숙 21일) 이상으로 규정된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간을 어기고 25일 만에 퇴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폐기물 투입구와 후숙공간이 포함된 전처리장의 구조가 음식물폐기물 투입구는 열려 있고 공정별로 차폐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중앙 출입구가 개방돼 있어 악취방지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벽체는 건물 기초부분과 완전하게 밀착되지 않고 떠있는 곳이 있으며 출입문도 벽체와 밀착되지 못하는 등 허술한 부분들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업체 대표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악취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단계를 거쳐 악취를 걸러내는 세정탑 2세트를 1월 15일부터 1개월 공기로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정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내부에 공정별로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천정의 뚫린 곳을 틀어 막을 계획이다”며 “미생물 업체와도 협의해 미생물 배양기를 공장 내부에 설치해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음식물폐기물 투입구는 당일 입고가 끝나면 곧바로 세척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업체는 광주시 북구를 비롯 곡성·구례·순창군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 퇴비로 만드는 업체이다.
지난해 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읍 시가지에 발생한 악취민원에 따라 담양군이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조사를 통해 교반발효 원료반입 흡착탑의 복합악취 기준이 법이 허용하는 희석배수 500배를 20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오염도 검사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돼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로 담양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돼 2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와 침출수유출에 대해 담양경찰서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광주지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정지 취소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담양읍 향교·삼만·금월리와 용면 와산마을 주민들은 여성단체와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서명부와 함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북구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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