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추진하는 농업·농촌 주요 지원사업은…
담양군이 추진하는 농업·농촌 주요 지원사업은…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6.02.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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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경영 135개 사업에 347억 지원

생태농업 기반 구축, FTA 대응 수출농업 육성

미래농업 선도 인력 양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

순환형 농축업, 식품산업 연계 소득다변화 추진

 

 

 담양군은 지난 13일 담양문화회관에서 군 자치농정위원,읍면 자치농정위원, 농․축협장, 농업인 단체대표 및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농업·농촌 주요 지원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6년도 농업 주요 지원사업 지침서를 발간한 담양군은 신복합형 담양식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저비용 고소득 농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순환형 농업과 축산의 식품산업 연계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 유지농업 기반 구축, FTA 대응 수출농업 기반 육성, 미래농업 선도 농업인력 핵심 주체 양성, 농촌휴양 체험마을 소득 다변화 시스템 구축, 원예·특작·과수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또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성공하는 6차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담양한우 품질 개선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으로는 △담양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농업정책 관련 18종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친환경원예 관련 21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등 농산 관련 26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농식품 유통 관련 20종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 축산진흥 관련 25종 △축산종합지도지원 등 가축방역개량 관련 25종으로 모두 135개 사업에 347억원이 지원된다.

 

# 농업정책분야

 

농업정책분야에서는 담양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전남도 및 담양군 농업진흥기금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18개 사업을 진행한다.

인력지원센터(382-8219)는 관내 유휴인력이나 도시지역 노동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알선해주는데 지원하는 항목은 상해보험료와 수송비, 일자리 안전교육이다.

전남도 농업진흥기금(100억원)에서는 연 1%(연체는 10%)의 이율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농산물저온저장고 3억원 한도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지구입, 묘목식재, 시설개보수 등이 해당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 제품개발, 원료구입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8월에 추가 대상자 접수와 선정이 계획돼 있다.

또 2017년 사업은 12월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군 농업진흥기금(15억5천300만원)은 시설·운영자금 모두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연이율 1%(연체는 10%)로 융자한도는 일반농업인 5천만원, 법인 2억원 이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 설립된지 2년 이상에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혁신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농림부가 인증한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개인 500만원, 법인 2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보조한다.

 

# 친환경원예분야

 

친환경원예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영세농 로컬푸드 연계화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필지별로 3년간(유기농 5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단 불연속인 경우는 3회를 지급하며 유기농은 5회를 지급한다.

㏊당 지원단가는 ▲논은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은 논 30만원, 밭 60만원 이다.

논과 밭 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나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본다.

3월 31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원예시설 현대화는 FTA/DDA 등에 대응하고자 봉산면과 창평면 공선조직을 대상으로 양액재배시설, 제습기,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관정을 50대 50의 비율로 지원한다.

지난 29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빙서류, 정관·조합원명부·출하약정서·출하실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다.

연작장해 경감제는 1천㎡ 이상의 시설원예 재배농가나 영농법인 가운데 토양선충, 노균병 만연으로 수량감소나 품질저하 등이 많은 농가들에 훈증소독제를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당 360원(시설하우스 1동기준 27만4천원)으로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2월27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3월부터 50대50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서농협 로컬푸드 판매장과 품목별 출하계약을 맺고 시설하우스가 없는 65세 이상 1㏊ 미만의 영세·고령농가에 다품종 소량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형하우스가 지원된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증빙서류 등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29일까지 고서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다.

 

# 농산분야

 

농산분야에서는 밭농업 직불제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등 26개 사업을 진행한다.

지목에 상관없이 12~14년 3년 연속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나 지목이 전인 토지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그리고 논에 이모작 동계작물(사료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당 지원단가는 지목과 상관없이 밭농업에 이용한 경우는 25만원(㎡당 25원), 지목이 전인 농지에 대상품목을 재배한 경우는 40만원(㎡당 40원), 논에 이모작 동계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50만원(㎡당 50원) 이다.

대상 품목은 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양파, 감자, 고구마, 옥수수, 기타 잡곡,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으로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 공동작업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연간 활용기간이나 인원이 많은 농업인 단체 등에 작업환경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를 80% 보조로 지원한다.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제출받았다.

아울러 국산밀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해 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1가마당 3천원 꼴로 2천600가마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 농식품유통분야

 

농식품 유통분야에서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GAP 인증확대를 위한 안전성 검사비 및 수수료 지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20개 업무를 추진한다.

2㏊ 미만의 과수·채소를 재배하는 원예농가에 6.6~9.9㎡ 규모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72동이며 1월말까지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2월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6월까지 준공검사를 마치면 보조금을 집행한다.

또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지역별로 규모화된 주산지 등에는 GAP인증을 위한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와 수수료를 지급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비세금계산서, 수수료입금확인서, GAP인증서 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조합이나 법인 형태의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식품제조·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이나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작목반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식품제조가공업체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필요하다.

 

# 축산진흥분야

 

축산진흥 분야에서는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소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조사료 품질평가 시스템 구축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 내수면 시험장과 연계해 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 토산어종 10만 마리를 내수면 양식계가 있는 마을 저수지에 6월부터 10월 사이에 방류한다.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가운데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 재가입을 바라는 보험만기 미도래 가입농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호당 300만원 한도로 75%를 지원한다.

보험회사는 NH농협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이며, 300만원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관내 소(5두), 오리(200수), 닭(1천수) 사육농가 중 가축분뇨 처리에 수분조절제가 필요한 농가에 왕겨, 톱밥, 코코아피트 등을 2회 공급한다.

지원은 2.5톤 단위로 이뤄지며 농가당 2.5톤에서 25톤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조사료 품질평가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해 지원단가에 차등을 두고자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 시스템을 구축한다.

 

# 가축방역개량분야

축산진흥 분야에서는 가축분뇨처리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꿀벌산업 육성 지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등 25개 사업을 진행한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가운데 액비살포 대상지를 보유한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사는 ㎡당 7만5천원(보조 40%, 융자 60%), 액비살포비는 ㏊당 20만원(보조 100%)을 지원한다.

축산분과 자치농정심의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축산분뇨 배출시설을 갖추고 친환경축산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는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경비 전액(자부담 후 정산지원)과 친환경축산물 출하장려금이 1마리당 한우는 6만5천원, 돼지는 6천원 꼴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꿀벌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화분과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등 양봉기자재를 지원한다,

2월까지 축산분과 자치농정심의회를 농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꿀벌산업육성 20가구 4천700만원, 양봉산업 육성 60가구 1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무공해 해충구제를 실현하고자 축산업등록을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우선으로 파리의 천적인 배노랑 금좀벌을 공급하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 1인당 10회 30만원(80% 보조)의 승마체험비를 지원한다.

 

# 가축방역개량분야

 

가축방역개량 분야에서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 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축산농가(22종 376만3천마리)에 ▲가축방역약품(예방주사, 기생충) 18종 374만3천마리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백신 900두 ▲소발굽질병(부제병) 예방백신 700두 ▲소콕시듐병 예방약품 3천두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1만5천두 물량이 100% 보조로 지급된다.

또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를 조기에 색출해 질병전파를 막고자 1세 이상된 한우와 육우 암소 1만2천두와 거세우를 제외한 1세 이상 거래관련 한우·육우의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를 100% 보조한다.

축산농가는 반드시 거래 3주전에 읍면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위 비협조 농가, 전년도 2회 이상 돼지열병 항체형성율 80% 미만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부적합 농가, 방역규정 위반 농가를 제외한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비 2천원 가운데 1천200원을 지원한다. 단 두당 2천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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