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택시 자율감차 4대 신청받아요
담양군, 택시 자율감차 4대 신청받아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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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4천250만원, 법인택시 2천190만원 보상금 지급

담양군이 자가용 증가 및 기타 교통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택시 자율감차 신청을 받는다.
담양군은 지난해 택시 총량제 일제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관내 등록 택시 102대중 적정대수가 85대로 파악돼 17대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올해 우선적으로 4대 감차키로 했다.
택시운전자가 고령이거나 노후된 택시가 감차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며 개인택시는 4천250만원, 법인택시는 2천1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 2012년도 기준 매년 3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군은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교통관리계 담당자(061-380-3055)에게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자율감차계획 기간 중에는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돼있다”며 “택시면허 양도 계획이 있거나 택시 운수업 종사가 어려운 군민은 이번 자율감차 신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담양군은 택시 자율감차를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1대를 감차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17대의 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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