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사전투표제란?
(특별기고) 사전투표제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6.02.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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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바선모담양군회장
4.13 국회의원선거가 채 50여일 남은 가운데 출마 후보들이 사전투표제를 알리며 국회의원선거의 조기과열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예비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투표독려 차원 보다 자신들의 얼굴 알리기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하면 항상 먼저 떠오른 것이 부재자 투표였다.
부재자 투표함의 개표 결과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됐던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동안 투표역사와 함께 해왔던 부재자 투표라는 말이 지난 지방선거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에 ‘사전 투표제’가 실시되는데 이 사전투표제는 지난 지방선거부터 처음 시행된 선거 제도라고 한다.
그동안 해왔던 투표는 투표 할 수 있는 장소가 해당자의 주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런 번거로움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부재자 투표였는데 이 역시 장소 제한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선거인 명부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하면서 지역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부재자 투표의 불편 가운데 하나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투표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 쯤이야 하겠지만 간혹 작은 번거로움 앞에서 민주주의의 큰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부재자 투표를 신고하고도 투표하는 과정이 실제 투표일과는 떨어져 있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기도 수월치 않았고 그냥 어쩌다 보면 실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러므로 ‘사전 투표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투표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학생증도 공공기관 발행이면 인정이 된다.
집을 떠나 타지에 유학중인 수많은 학생들도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에서 좀 더 여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사실 투표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이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 행사인 것이다.
투표에 불참하면 내가 바라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것이다.
투표의 포기는 하나의 무임승차다.
그러므로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총선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4월8일부터 4월9일 양일중 택일하여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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